GTR은 창업을 원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하여 상권에 따른 Risk 분석에서부터
법적인 절차 및 마케팅 Know-How까지 초보 창업자님께서도 쉽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
100%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체크사항
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 낚시터, 골프연습장,
놀이형 시설 등 바닥 면전이 500m² 미만인 곳이어야 하며, 500m² 이상 시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.
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.
신고서, 시설 및 설비 개요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신분증 필요합니다.
타석 간의 간격이 2.5m 이상(실외 골프연습장 창업 : 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)
골프지도자 요건 :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, 50타석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
-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 번, 건물명,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
-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사무소 여러 곳을 통해 복수 견적을 받고 한곳을 선정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건물의 건축대장,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진행
- 인테리어 및 장비 설치 완료 후
해당 구청 체육과에 신고서, 시설/설비 개요서, 임대차 계약서, 사본 제출, 신고서 접수 후 시설 확인차 현장방문
- 방문 확인 후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
- 사업자등록증 교부